배민-입점업주, '1만원 주문' 면제 합의…소액 주문 부담 완화 신호탄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5-06-19 10:42:47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이용료 면제·배달비 차등지원 등 중간 합의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입점업주단체가 19일 소액 주문 수수료 부담 완화와 상담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대화 중간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배달앱 수익 구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소액 주문 수수료 역전 현상’ 해소를 위한 제도적 첫 발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 아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업주단체와의 협의 끝에 도출됐다. 핵심은 주문금액 1만 원 이하 건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1만~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을 적용, ‘저금액 주문=고부담’ 구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 배민-입점업주, '1만원 주문' 면제 합의

배민 측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후속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연간 최대 1,000억 원, 3년간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업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혼밥 수요 확대 등으로 배달 주문 단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나 배달비는 주문금액과 무관하게 고정되거나 비례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1만 원어치 음식을 팔면 4천 원 넘게 배민에 줘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액일수록 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문 자체를 유도하고, 오히려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의 선순환을 기대한다는 구상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쿠폰에 대해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금액에도 중개수수료가 부과됐다. 이번 합의로 이 부분이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확대된다. 배민은 일반 외식업체가 자발적으로 발행한 쿠폰에는 이미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번 조치는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서면절차 간소화 ▲라이더와 업주 간 직접 소통 채널 마련 등 업주 편의성도 강화된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사회적 대화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들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이번 합의안 시행 이후에도, 기존 배민1플러스 기준 중개수수료 2~7.8%를 적용하는 상생요금제 체계는 유지된다. 수수료 인하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구조 자체를 고치기보다 소액 주문 중심의 역진성만 보완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실질 지원이 동반될 경우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수익 공유 방식에 대한 새로운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합의는 업주의 부담을 덜고 성장 기회를 함께 모색한 결과”라며 “소액 주문 지원을 통해 고객 편익과 업주 수익성을 동시에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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