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빠진 계약' 덜미 잡힌 경동나비엔…공정위 '철퇴'

사회 / 주영래 기자 / 2026-06-16 10:26:07
수급업체 상대 하도급 거래 절차 위반 확인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에서 서명·기명날인이 누락된 단가합의서를 대량 발급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98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총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 공정위가 경동나비엔에 제재를 내렸다.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일부 단가합의서에 회사 직인을 생략한 채 발급하거나, 대표 권한이 없는 실무자의 개인 서명만 기재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사업자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 서명란 자체가 없는 문서도 확인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사실상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역시 쌍방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적법한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가합의서는 납품 단가를 명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핵심 문서로,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서명이 누락된 문서는 이 같은 법적 효력이 불완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완전한 서면 발급을 제재한 사례"라며 "서명 누락 등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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