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하늘 기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소희' 보호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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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트윈플러스파트너스 |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현장 실습생들이 근로기준법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폭행·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추가로 적용받게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발의된 이 개정안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영화 '다음 소희'의 실제 주인공으로 통신사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계약 해지를 막는 업무를 담당했던 A(당시 19세)양은 일상적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렸고,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고 야근을 하는 등 압박에 시달리다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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