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최대 1억원 배상이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는 분양상담사의 전문성·투명성·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기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설립허가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최대 1억원 배상이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안근호 DB손해보험 파트장(왼쪽)과 임주성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있다. [사진=DB손해보험] |
분양상담사는 대부분 부동산 건설사에서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소속돼 단기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만큼 분양신청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투명성·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특히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부분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상품이다.
이는 그동안 분양상담사의 허위·과장 상담이나 청약신청 자격상담 오류 등 분양신청자의 피해 발생시 배상책임 요구에 현실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DB손해보험은 한분협과 국내에서 처음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향후 분양신청자들이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했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오는 13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1억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자세한 가입 관련 내용은 한분협 홈페이지나 DB손해보험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분양상담사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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