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때 기본·옵션 장착 차량 대상
장치 수·연식 등에 따라 할인율 차등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도 현대해상 자동차보험료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수와 차량 연식 등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 최대 24.1%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 특약’ 가입 대상에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장치’를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특약은 오는 21일 이후 보험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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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현대해상 제공] |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급가속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이상 가속을 억제하거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장치다. 특히 정차 상태에서 출발할 때 전·후방에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가속 제한이나 긴급제동 등을 통해 충돌을 피하도록 돕는다.
주차장이나 상가 밀집지역처럼 차량과 보행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하는 저속 주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기술이다.
다만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별도로 구매해 설치한다고 모두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신차 출고 당시 기본으로 장착됐거나 출고 때 옵션으로 선택해 장착한 차량이 대상이다. 차량 출고 이후 별도로 설치한 장치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해상의 첨단안전장치 할인 대상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7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차선이탈 경고·유지 지원장치, 전방충돌 경고·자동 비상제동장치, 후측방충돌 경고·방지 보조장치와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차 충돌방지 보조장치(PCA)에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장치가 새로 포함된다.
할인 폭은 장착한 안전장치 개수와 차량 연식, 운전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대해상 공식 안내 기준 개인용 승용차는 조건에 따라 0.1~24.1%의 특약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이하 운전자의 신차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첨단안전장치가 1개면 3.8%, 3개면 11.5%, 5개면 18.8%, 7개면 최대 24.1%가 적용된다. 같은 개수의 장치를 갖췄더라도 차량 연식이나 운전자 연령에 따라 실제 할인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첨단안전장치를 자동차보험의 사고 위험도와 연계하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사고를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를 갖춘 차량에 보험료 혜택을 제공해 안전기술 보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주차 충돌방지 보조장치(PCA)를 할인 대상에 추가한 데 이어 이번에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장치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고령운전자 증가 등에 대응해 첨단안전장치 활용을 확대하려는 교통안전 정책 방향도 반영했다.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보험사의 역할도 사고 보상을 넘어 예방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와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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