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첫 계좌 고객에 연 5% 발행어음 특판…한도 10억원

증권 / 정태현 기자 / 2026-09-07 0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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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년 상품…3개월 평잔 1000만원 유지 시 소수점 주식
계좌개설·공유 행사 더해 최대 12만원…예금자보호 제외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키움증권이 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1년에 세전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발행어음 특판 상품을 선보인다.


키움증권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발행어음 특판 상품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가입 한도는 1인당 10억원이다. 

 

▲ 키움증권 사옥 전경 [사진=키움증권]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뒤 12월부터 수시형과 기간형 발행어음 상품을 판매해 왔다. 당시 기간형 상품의 최고 금리는 세전 연 3%대 중반이었다.

키움증권은 금융위원회 인가 당시 국내 다섯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이후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추가로 인가받으면서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는 7곳으로 늘었다.

추가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신청 후 특판 발행어음의 3개월 평균잔액을 1000만원 이상 유지한 비대면 계좌 고객에게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소수점 주식 5만원어치를 지급한다.

키움증권 비대면 종합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은 기존 계좌개설 행사를 통해 현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행사를 지인에게 5회 공유하면 현금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수점 주식을 포함한 부가 혜택은 최대 12만원이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키움증권의 신용을 바탕으로 원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투자 전 발행사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각 혜택을 받으려면 행사 신청과 평잔 유지 등 개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고객이 부담 없이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금리와 부가 혜택을 함께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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