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자들에게 선물 제공 논란, 중앙회 차원 대책 절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경상북도 김천시의 한 단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편법을 동원해 3연임에 성공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이사장은 타 후보의 당선을 어렵게 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임원선거 일정을 유도했는가 하면 선거에 앞서 투표권자들에게 선물까지 제공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단위 새마을금고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특단의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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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현판 [사진=연합뉴스] |
10일 새마을금고와 제보자에 따르면 김천시 한 단위 새마을금고 A 이사장은 2차에 한 해 연임이 가능한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이사장직을 중도 사임했다. 이후 A 씨는 잠시 상근이사로 근무하다가 단위금고 임원 선출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해 3연임에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2연임 중이던 A 씨는 올 1월 27일 해당 단위 새마을금고 임원 선출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사임을 발표했고 상근이사로 선출됐다. A 씨는 1월 선거에서 선출된 후임 이사장이 불과 10여 일 만인 지난 2월 7일 돌연 사임을 발표하자 같은 달 25일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이사장에 당선됐다.
이를 두고 해당 새마을금고 안팎에서는 규정상 보궐선거로 선출된 A 씨는 사임한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돼 연임 제한 횟수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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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김천 단위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일정표 [이미지=제보자] |
임원선거 일정도 논란을 증폭시킨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 설 명절 연휴 중인 1월 22일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연휴 직후인 같은 달 27일 선거를 치르는 일정을 잡았다. 이에 대해 타 후보자가 출마할 겨를도 없이 명절 시기를 틈타 전광석화처럼 선거를 치르려 했던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A 씨는 선거 직전에 설 명절 선물을 투표권을 가진 단위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해당 단위 새마을금고에 문의했지만 어떠한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김천경찰서가 A 씨의 설 선물 제공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 연임을 막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는 새마을금고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막기 위해 임기 만료 전 2년부터 임기 만료일 사이에 퇴임하면 그 임기 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하기로 했다. 임기 만료로 자리를 떠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물품구매와 같은 '직무상의 행위', 경조사 축의, 부의금품 같은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등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내부통제가 잇따라 지적되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등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의 보강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3월 23일 통과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연내 시행 예정으로 이사장의 편법 연임 제한 내용이 담긴 만큼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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