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파트너스 대표이사, 직원 정보 누설·명예훼손 혐의 피소

금융·보험 / 황동현 / 2023-02-09 14:43:07
소속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경찰에 고소
투서내용 공개하고 근로계약 내용 누설, '망신주기' 면박도
모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 착수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에이치에프파트너스(HF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소속직원으로 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는 고소인을 업무와 상관없는 '망신주기'로 면박을 주는 등 '직장내 괴롭힘'도 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조사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HF파트너스 서울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 A씨는 최근 소속사 대표이사 B씨외 1인을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HF파트너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회사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위탁 받은 콜센터와 심사지원센터, u센터 운영 용역, HF미래인재원 시설, 운영관리 용역 등을 맡는 기업이다. A씨는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총괄센터장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현재 HF파트너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대표이사가 자신의 연봉, 수당 등 개인정보는 물론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 내용을 실명과 함께 사내 게시판과 직원간담회 등에서 여과 없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작년 말 대표이사인 B씨가 사내 공공기관 익명제보 시스템에 올라온 글을 외부에 알리면서 불거졌다. 익명제보 시스템엔 제보자의 직책수당과 사택을 받고 재택근무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A씨가 특혜를 받아 사택을 지급받고, 재택근무를 했다는 내용과 직책수당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소명서를 요구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소명서와 해당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명하기도 전에 직원간담회 등에서 투서 내용을 공개하고, 사내 게시판에도 A씨의 실명과 함께 투서 내용을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투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비공개가 원칙인 회사와 개인 간 근로계약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 그리고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공개 면박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가 회사와 해당 근로자만 알게 돼 있는 직책수당을 공개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택은 '지방 거주자가 회사의 필요로 서울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제공할 수 있다'는 모회사의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받았으며, 재택근무 역시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와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 당시 재직했던 대표와 B씨 모두에게 승인받았음에도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전 직원 앞에서 제가 마치 특혜를 받는 것처럼 모욕감을 줬다. 경력 단절 없이 콜센터에서만 23년 간 쌓아온 커리어를 짓밟힌 기분이다”라며 "B씨가 총괄센터장임에도 주요회의나 회식자리 등에서 배제시켜 따돌리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등 괴롭힘이 이어져 심리적 고통이 컸다"고 호소했다.

 

현재 B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모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B씨는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과거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경남밀양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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