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 “갱신계약 7일 만에 해지 통보”…데커스·이랜드와 국제중재도 진행
2021년 133억원서 지난해 1065억원으로 성장…기존 유통사 기여도와 계약상 권리 쟁점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인기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판매권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브랜드 소유 법인인 데커스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데커스)가 기존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랜드월드를 새로운 판매 파트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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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기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판매권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호카] |
호카 국내 판매권을 둘러싼 조이웍스와 데커스·이랜드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국제중재와 별개로 거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말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민원신속대응팀에 접수된 조이웍스의 민원을 사전 검토한 뒤 이달 7일 서울사무소 경쟁과로 사건을 이관했다. 조이웍스는 계약해지와 제품 공급 중단, 신규 총판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정책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사전심사 결과 조사와 법 위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관했다”며 “해당 사건은 최근 정식 신고로 접수돼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데커스가 조이웍스와의 국내 총판 계약을 종료하면서 본격화됐다.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호카의 국내 총판을 맡아 유통망을 구축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다. 회사 측 자료에 따르면 호카 관련 매출은 2021년 133억원에서 지난해 1065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그러나 조이웍스의 당시 대표였던 조성환씨의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데커스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해지의 계기가 된 폭행 사건이 호카 판권 탈취를 노린 ‘기획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전 대표 측의 주장으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조이웍스는 전 대표 개인의 잘못과 회사의 계약상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갱신계약이 발효된 지 7일 만에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미 확정된 발주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미국중재협회(AAA)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가 관리하는 중재 절차에서 계약해지의 적법성과 관련 권리관계를 다투고 있다. 계약해지의 효력과 기존 계약에 따른 권리 범위가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갈등은 데커스가 지난 8월 20일 이랜드와 호카 국내 사업에 관한 신규 파트너십 계약 합의를 발표하면서 확대됐다. 데커스는 이랜드를 새로운 국내 유통 파트너로 선정했고, 이랜드는 관련 계약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조이웍스는 기존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판매 파트너를 선정한 데 반발하고 있다. 기존 총판사가 장기간 투자해 구축한 유통망과 시장 개척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랜드는 관련 사항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데커스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계약해지와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다만 사건이 정식 신고로 접수돼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계약 관계, 제품 공급 중단의 배경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이웍스는 지난 8월 27일 데커스와 이랜드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계약해지와 공급 중단, 신규 사업자 선정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와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계약의 자유와 브랜드 본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투자하고 노력해 시장을 키웠다면 그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와 기여 역시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표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들의 권익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거래 과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카 판권 분쟁은 브랜드 본사의 계약상 권한과 기존 유통사의 투자·기여도, 신규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이 맞물린 사안이다. 국제중재에서 계약해지의 효력과 당사자 간 권리관계가 다뤄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법 위반 소지를 확인할지가 향후 분쟁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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