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 충전소는 감면받는데 주유소는 전액 부담…업계 "50% 감면·산정기준 손질 시급"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전국 주유소 진출입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부담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는 공시지가에 연동된 현행 산정 방식이 지역 간 부담 격차를 키우고 있다며 도로점용료 50% 감면과 산정 요율 인하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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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석유유통협회] |
협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주유소 1602곳의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부과액은 약 45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유소 1곳당 평균 부과액은 284만원, 평균 점용면적은 187㎡, 1㎡당 평균 부과액은 5174원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번 표본 결과를 전국 영업 중인 주유소 1만443곳에 단순 적용할 경우 연간 도로점용료 규모가 약 2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할 경우 표본 주유소 기준 약 22억74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148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감면 효과가 약 65억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도와 부산이 각각 약 21억원, 15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서울·경기·부산 등 3개 지역에서만 총 102억원 규모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주유소 진출입로가 차량의 안전한 출입과 유류 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현행 제도가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 동일한 시설이라도 지역에 따라 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은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민 생활과 산업 물류를 뒷받침하는 주유소는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시설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하고, 산정 요율을 현행 0.02에서 0.01로 낮추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표준단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정훈 협회장은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은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합리적인 비용 체계 마련을 통해 에너지 공급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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