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영풍·MBK 의결권 제한...고려아연 정기주총 승리하나

조선·금속 / 이동훈 / 2025-03-28 09:32:07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MBK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측과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경영권 장악에 난항을 겪는다. 

 

▲ 고려아연 본사 내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27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법원은 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형태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국 회사여도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장 28일 열릴 주총에서 고려아연 경영권을 단계적으로 장악하려던 MBK 연합의 계획은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 연합이 40.97% ,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 연합 측이 많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MBK 연합의 비분율은 10%대로 크게 낮아져 주요 안건에서 모두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총에서처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된다. 

 

그러나 영풍은 보도자료에서 이날 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서 SMH와 상호주 관계를 끊었다면서 28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25.4%의 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10% 지분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적용되며 SMH가 배당 기준일인 작년 12월 31일에는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배당 대상에서 빠져 지분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두고 28일 주총에서 MBK 연합 측과 최윤범 회장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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