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 모집…목표 2000억원

증권 / 정태현 기자 / 2026-09-30 0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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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10월 15일 모집…첫 5영업일 50% 서민 우선배정
7000만원 이하 최대 40% 소득공제…배당소득 9.9% 분리과세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 모집에 나선다. 미래에셋운용의 모집 목표액은 약 2000억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미지=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참여형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 재정은 선순위 출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로 출자하고 사모펀드 운용사도 자기자금을 후순위로 투입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부담하는 구조로, 하위 사모펀드 기준 약 18.8~23.3%의 손실까지 후순위 출자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다만 후순위 출자 규모를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전체 공모 규모는 6000억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공모운용사 3곳이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하며 미래에셋운용의 모집 목표액은 약 2000억원이다.

모집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도 2차 펀드에는 가입할 수 없다.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모집 첫 주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체 모집액의 50%를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후에는 서민과 일반 투자자 한도 구분 없이 판매한다.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투자금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가입 후 3년 이내 중도 환매하면 세제 혜택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이번 펀드는 부산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3곳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조기 완판됐다. 금융위원회는 1·2차를 합쳐 국민 모집액 1조 2000억원과 재정 후순위 출자 2400억원 등 총 1조 44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대표는 “성장성이 높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면서 후순위 출자를 통해 안정성을 보강한 상품”이라며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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