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워시 빨리 빈다 했는데...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4종 적발

유통·MICE / 정호 기자 / 2024-12-27 09:40:45
'꼼수 인상' 슈링크, 올해도 여전....정보 제공 '공고'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 이루지도록 통보 예정

[메가경제=정호 기자] 3분기에도 바디워시를 비롯해 소비자들에게 용량 변경 정보를 알리지 않고 몰래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이 여전하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바디워시 2종과 미역국, 과자 등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을 자행한 업체들이 한국소비자원의 감시망에 걸렸다. 

 

▲ 슈링크플레이션 적발 상품 리스트.[사진=한국소비자원]

 

전날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백화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 유통업체의 26만여건의 상품 정보를 대조하며 총 4개의 상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상품은 ▲ 오성푸드에서 제조하고 동원F&B가 납품한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 ▲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러쉬코리아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스피어민트향)' 각 250g, 500g 제품이다. 이 제품들의 용량 감소율은 각 8.3%, 10%, 바디워시 제품 10.7%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용량 변경 상품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과 제조·판매업체의 온라인 페이지 및 쇼핑몰 등에 정보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판매 현장에서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8월 34일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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