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노조 지위 상실 뒤 가족업체 의혹까지…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신뢰 '시험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집회 물품을 발주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로 번졌다.
수사의 핵심은 가족 업체와 거래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했지만, 계약 전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격과 납기 등을 실질적으로 비교했는지 등의 객관적인 경쟁 절차가 작동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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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최 노조위원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다.
이번 수사는 노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방지와 계약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됐는지가 중요한 수사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이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최 위원장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후 해당 사건은 서울 노원경찰서에 배당됐다.
논란은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자신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조끼 등 집회 물품 제작을 맡겼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대성종합물산에 노조 일감을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됐는지를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장인 업체와 계약하기 전 복수 업체의 견적을 실제로 비교했는지, 가격과 납기 조건 등을 검토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민위는 최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 업체를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최소한 별도의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충분한 비교 없이 장인 업체에 일감을 맡겼다면 노조 자금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 위원장은 앞서 장인이 해당 업체 대표라는 점과 실제 계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혜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해당 업체가 장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계약이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계약 조건을 비교해 거래업체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 장인 업체 비교견적·승인 절차 '깜깜이'…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내부 신뢰 '시험대'
다만 최 위원장이 밝힌 이 같은 ‘비교 절차’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최 위원장 측에 장인 업체에 물품을 발주하기 전 몇 곳에서 견적을 받았는지 가격·납기 조건을 비교한 자료와 내부 계약 승인 절차가 존재하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 측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가족 업체와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계약으로 노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최 위원장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최근 조합원 수가 6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과반노조 지위를 잃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둘러싼 가족 업체 계약 의혹까지 경찰 수사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노조 운영과 내부 신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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