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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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 |
또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임금과 복리후생, 임금 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 금융 등을 지원하면서 총 17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전담당자 임금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근로자 포상 ▲기술공모전 등 공동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협력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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