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 동영상 관리 첫 점검

사회 / 박선영 기자 / 2026-07-31 08:44:03
부실시공 예방 위해 민간 현장 직접 확인
비용 지원·건축법 반영 추진…제도 보완 착수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점검했다. 공사 과정의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소규모 공사장의 비용 부담이 과제로 떠오르면서 서울시는 지원책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 창조산업허브'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31일 밝혔다.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번 점검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시공 이후에는 확인이 어려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는 제도다.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향후 하자나 안전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확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후 적용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이행률은 약 92%를 기록했다. 지난 7월에는 촬영계획 수립부터 공종별 촬영 방법, 영상 편집·보관·제출 절차 등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도 제작해 자치구와 건축 관계자에게 배포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정의 촬영 및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들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공사장은 촬영 장비 운영과 영상 편집, 자료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부담이 적지 않다고 건의했다.

특히 별도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현장은 기록관리 업무가 추가되면서 행정 부담도 커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면서도 현장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와 비용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동영상 기록관리와 촬영계획서 제출 의무가 건축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공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향후 하자 분쟁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용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 방식은 향후 조례 개정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장경호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 위원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축공사의 주요 시공 과정을 기록·관리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의 의견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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