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대응 전담 TF 발족…"자문 요청 40% 급증"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5-09-02 08:42:24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YK가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시장 선점에 나섰다.

 

YK는 1일 '새정부 노동 ESG·ESH TF'(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평소 대비 30~40% 증가한 것에 대응한 조치다.
 

▲ 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대응 전담 TF 발족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등 핵심 조항이 적용되면서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YK에 접수된 자문 요청 중 상당수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 ▲하청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사용자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 등 개정 조항의 구체적 해석과 대응 방안에 집중됐다.


이는 노동 관련 법무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기회가 창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하청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YK가 구성한 TF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팀장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14기),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 등 최고급 인력 약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법무부,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들과 노무사 자격 보유자 등을 포함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팀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YK는 기존 중대재해센터 운영 경험을 이번 TF의 핵심 경쟁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30분 내 현장 투입 시스템과 50여 명 전담팀 운영 노하우를 노란봉투법 대응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자문을 넘어 현장 밀착형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협력 체계를 통해 전국 단위 현장 자문도 가능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노동 관련 법무 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개별 사건 중심에서 예방적 컴플라이언스 자문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조인선 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 자문을 제공해 기업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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