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1222건 지원…11월 실무형 ‘일하면서 알아야 할 노동법’ 특강
유보화 구청장 “사회 초년생 권리 구제부터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까지 포괄적 지원”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스타트업과 신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한 서울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밀착형 지원망을 가동한다. 성동구는 관내에 유입된 청년 근로자와 사회 초년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전문 노동법률 상담과 실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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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6일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를 방문해 청년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유보화 성동구청장 [사진=성동구청 제공] |
성수동은 최근 패션, 정보기술(IT),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대거 입주하면서 청년 근로자들의 유입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구는 법률 지식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근로계약 체결, 임금 계산, 주휴수당, 퇴직금 등에서 겪는 불공정 대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거점인 성동근로자복지센터를 통해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공인노무사의 무료 전문 법률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청년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과 주요 역사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1대1 상담도 병행한다.
오는 11월에는 성수역과 뚝섬역 일대에서 임금체불, 퇴직금 분쟁, 부당해고 등에 대한 현장 솔루션을 제공하며, 대면 상담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한 SNS·누리집 비대면 창구도 가동 중이다.
상담 실적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지난해 1889건에 이어 올해 9월 말까지 1222건의 법률상담을 처리했다. 올해 접수된 고충 중에는 부당해고(258건), 임금체불(161건), 퇴직금 분쟁(123건) 등 권리구제가 시급한 전문 영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11월에는 성동구청년지원센터와 손잡고 근로계약서 점검법, 임금·시급 계산 실무, 부당 처우 대응법,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을 다루는 ‘일하면서 알아야 할 노동법’ 실무 강좌를 개설한다.
최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는 전통 제조업과 달리 유연근무제, 포괄임금제, 프로젝트성 단기계약 등 비전형적 근로 형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이나 모호한 해고 절차 등 이른바 ‘그레이존(Gray Zone)’에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어, 현장 밀착형 공공 노무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복잡해지는 현대 고용 환경에서 사후 법적 쟁송보다 선제적인 기초 노동법 숙지와 신속한 초기 권리구제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분쟁 비용을 줄이는 핵심 기제라고 진단한다. 특히 지자체가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역사와 업무지구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망을 구축하는 것은, 노동 약자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실효성 높은 행정 모델로 분석된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필요한 순간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노동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로 위축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는 청년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유지의 필수 인력인 요양보호사, 공동주택 관리원,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수당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성수동에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조성해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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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역에서 ‘찾아가는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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