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 연무장길·방송대길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 오는 12월 확대

사회 / 박성태 기자 / 2026-10-07 0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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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길 이어 232필지로 확대…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 젠트리피케이션 차단
'성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연계…붉은벽돌 경관 보전 및 공공 팝업 관리 병행
유보화 구청장 “성수의 힘은 개성과 다양성…지역공동체와 상생 성장 뒷받침”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급격한 상권 확장과 함께 임대료 폭등에 직면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핵심 거리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고유의 지역 정체성과 골목상권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서울숲길 일대에 적용해 온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 구역을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확대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성동구가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방송대길과 연무장길까지 확대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기존 시행 지역인 서울숲길 거리 모습 [성동구청 제공]


성수동은 과거 붉은벽돌로 지어진 제조업 공장과 창고, 개성 있는 로컬 디자이너 및 신진 소상공인들이 융합하며 독창적인 상권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팝업 성지’로 급부상하면서 연무장길을 필두로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해 기존 골목을 일군 원주민과 영세 창업자가 내몰리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심화됐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 9월 3일 고시된 ‘성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부 총 232필지를 대상으로 입점 제한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적인 자본 논리에 휩쓸려 획일화된 프랜차이즈 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성수동만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제한 대상은 무분별한 전면 통제가 아닌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큰 3대 업종으로 한정된다. 대기업과 중견 프랜차이즈 가운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만 신규 입점이 불허된다. 다만 법정 규모 이하의 영세 프랜차이즈이거나, 임대인·임차인·주민 등으로 구성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 상권과 조화를 이룬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점을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도시 경관 보전도 병행된다. 구역 내 연무장길 서측 72필지와 방송대길 10필지에는 입점 제한 조치와 더불어 성수동의 상징인 붉은벽돌 건축물 경관 조성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해 성수동 특유의 붉은벽돌 거리 미관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성동구가 지난 9월 23일 변경 고시한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실행 전략이다. 팝업스토어 난립과 급격한 방문객 유입 등 상권 환경이 급변하자, 2017년 최초 수립 이후 약 10년 만에 종합 관리 청사진을 전면 재정비했다.

새 계획은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관리,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 ▲지역상권 및 문화 활성화 등 4대 전략 아래 총 17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단기 임대 위주로 번지는 팝업스토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팝업스토어 운영, 팝업 가이드북 배포, 주 1회 현장 점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상시화한다. 아울러 민간 주도 지역관리 기구인 ‘성수 타운매니지먼트’를 구축해 상인과 건물주, 주민이 직접 거리 환경과 상권을 자율 관리하는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이 지닌 독보적 경쟁력은 다양한 주체들이 축적해 온 개성과 실험 정신에 있다”며 “이번 입점 관리 확대를 발판 삼아 성수동 고유의 매력을 지켜내고, 지역공동체와 로컬 상권이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수동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구역도 [성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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