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모 등기이사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 계열사 신규 지정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해 법적으로 혼외 딸 2명을 호적에 올린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메가경제 취재 결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서 셀트리온그룹으로 신규 편입된 두 회사에 혼외 딸들의 생모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그룹 총수 일가의 후계 구도와 지배구조 변수로까지 불똥이 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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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사진=셀트리온] |
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에게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서진석·서준석)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이 올해 공정위로부터 계열회사로 신규 지정된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서 회장 두 딸의 생모인 A 씨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회사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인(총수)이 법률상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로 신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 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서린홀딩스는 2020년 12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됐다. 사업 목적에는 화장품 수입 및 제조 판매업, 의류 제조 도소매업, 문화전시업 등이 기재됐다.
서린홀딩스보다 한 해 앞서 설립된 서원디앤디는 A 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2021년 9월 사임하고 사내이사에서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디앤디의 사업 목적으로는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에서 2021년 9월 실내건축업과 실내인테리어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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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왼쪽)과 서준석 셀트리온셀스케어 이사회 의장 |
KBS에 따르면 둘째 딸은 법원에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네 번을 만나달라며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서 A 씨는 서 회장과 관계가 끝난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회장 측에서는 양육비로 288억원을 지급했고, A 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또 A 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A 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회장이 2021년 은퇴 선언 이후 올해 3월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자마자 복장 규제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혼외 자녀를 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셀트리온그룹의 '총수 리스크'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이슈가 셀트리온그룹 총수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후계 구도와 지배구조 변수로 불똥이 튀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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