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차질없이 이행..지원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대(對)러시아 제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출 통제 조치룰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공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늘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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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대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대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한다”며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려거래 지정 대상은 벨라루스 국방부 등 2곳이다. 우려거래자란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벨라루스 교역 규모는 수출 7천만 달러, 수입 8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 대상 중 수출규모는 118위, 수입규모는 97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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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발표된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수입국의 군사·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4일엔 미국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우려거래자 목록)’에 신규 추가된 러시아 국방부 등 러시아 기관·기업 49곳을 우리나라 우려거래자로 지정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
이날 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는 벨라루스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이외에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최근 진행상황과 각 부문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조치도 논의했다.
이날 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는 벨라루스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이외에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최근 진행상황과 각 부문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도 논의했다.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도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국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대러 수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57개 비전략물자 통제의 국내 근거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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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러시아 금융제재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수출허가 신청 후 신속히 확정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마련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 수요,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되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인하, 전결권 완화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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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금융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일 VEB, VTB 등 러시아 7개은행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 추진 및 수출입‧교민‧주재원 등 주체별로 애로사항 점검과 대응방안의 강구에도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러 수출통제 조치의 주요 내용 및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설명회를 지속 실시하고, 대러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지역의 코트라(KOTRA) 공동물류센터 내 화물보관,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을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상태다. 소요비용에 대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를 지원한다.
항만 통제 등 현지 사정으로 수출화물이 국내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 운항시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바우처 정산 가이드 상에서는 출발국이 한국인 경우에만 국제운송비를 정산할 수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실제 발생하는 문제‧애로사례 중심으로 접근해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사태 장기화‧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상황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즉시 조치계획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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