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촬영거부 가능 예외조항 도입·2년 유예기간

사회 / 류수근 기자 / 2021-08-24 00:24:30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통합·조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으며,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도 뒀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 9개월만에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4년 수술실 의료진 생일 파티 논란을 계기로 이듬해인 2015년 CCTV 설치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6년 만이다.

여야는 지난 6월 수술실 내 CCTV 설치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는 이뤘으나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이나 시행 유예기간 등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그간 조율해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촬영 거부 범위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 수련병원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수술 장면을 촬영할 때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나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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