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교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정규예배 외 소규모 모임·행사 금지 "위반시 벌금"
이승선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0-07-09 11:00:10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내일(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이외의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이외의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되며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임이나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해당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며 "그동안 강조했던 생활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켜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교회에서는 수기출입명부·전자출입명부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또 예배 시 통성기도를 비롯해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정 본부장은 방역 관리를 강화한 데 대해 "지난 5∼6월에 수도권 개척교회를 비롯해 원어성경연구회, 대학생 선교회 등 여러 집단발병 사례가 보고됐다. 이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석하고 중대본 등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러 종교시설 중 교회만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친목 모임을 갖거나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런 사례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근거로 먼저 적용을 당부했다"며 "성당이나 사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친밀하게 모임을 갖거나 식사할 때는 분명히 ‘감염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추후 다른 종교시설로도 관련 조처를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공기전파 위험성이 있더라도 생활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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