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납품업체에 '갑질'…대법원, 과징금 42억 원 확정

공정위와 벌인 소송서 패소…과징금은 46억→42억원으로 줄어

정창규

kyoo78@gmail.com | 2020-07-07 16:42:31

[메가경제= 정창규 기자]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과징금 42억원 납부를 확정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6일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6월 공정위는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한 점도 과징금 부과 이유가 됐다.


CJ오쇼핑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서울고법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판매촉진비 전가 등 CJ오쇼핑의 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해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모바일 주문 유도에 따른 과징금 3억9000만원을 취소해 총 과징금을 42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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