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19 치료효과 렘데시비르 식약처에 특례수입 신청"
류수근 기자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0-05-29 16:15:56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들여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졍은경 본부장은 29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의약안전처에 렘데시비르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되는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 약물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이 렘데시비르 수입 결정 배경이 됐다.
28일 열린 중앙임상위원회(위원장 오명돈)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약물이다.
이 약물은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 주도로 전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임상시험에서는 사망률의 경우도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실험군에서 7.1%, 위약 투약군에서 11.9%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이 NIH 협력기관 자격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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