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최호식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징역1년·집유2년 원심 유지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 영향

정창규

kyoo78@gmail.com | 2020-05-28 18:30:42

(사진=연합뉴스)

[메가경제= 정창규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3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단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 여직원을 식당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여직원은 다른 여성들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틀 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경찰은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사건 이후 최 전 회장의 행동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최 전 회장 측은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또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