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다중시설 6월 14일까지 한시적 영업중단..."2주간 감염확산 못막으면 사회적거리두기 회귀"
류수근 기자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0-05-28 17:23:48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공공·다중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수도권 연쇄감염이 우려되고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1∼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확진자 발생지역이 한정된 만큼 일단 현행 '생활속 거리두기'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확진환자 급증 상황을 반영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면, 우선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흥시설 대상으로 기존에 배포한 방역 수칙도 수도권 지역에 한해 29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해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또한,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과 같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도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며,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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