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후각·미각소실·폐렴, 검사권고 유증상자 조사대상에 포함
격리해제 후 재양성 분류 막고자 최소 경과 기간 추가
초음파·LED 소독·야외 소독제살포 효과 없어 자제해야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키보드, 스위치 등 소독제로 닦아야
류수근 기자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0-05-11 23:53:41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권고 증상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이나 미각 상실, 후각 상실 등이 추가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유증상자 조사대상도 확대됐다.
이전 대응 지침 사례정의에서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증상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 제8판에서는 임상증상에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포함됐고, 폐렴이 있는 경우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전 지침 사례정의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애매해 논란이 있었다"며 "많이 보고된 증상과 함께 폐렴을 포함해 의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한과 오한을 동반한 지속적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을 새롭게 포함시킨 바 있다.
방대본은 또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방대본은 또한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최소한 경과기간”도 추가했다. 조기에 호전돼 격리 해제된 이후 재양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하도록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증상이 빨리 호전되더라도 발병 후 7일이 경과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돼야 격리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방대본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도 개정해 배포했다.
우선은 초음파, 고강도 자외선(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은 효과 검증이 되지 않았고,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내에서는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을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의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다.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은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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