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마스크·진단기기·백신 등 '코로나 테마주' 69개 종목 집중 모니터링

코로나 테마주 69개 종목 평균 주가상승률 42.1%·주가변동률 107.1%
주식게시판·SNS·문자메시지 등 허위사실·풍문 유포 집중 단속
호재성 계획 발표 후 주식처분·차명계좌 불공정행위도 점검

류수근 기자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0-04-13 01:15:11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금융당국이 코로나 테마주 69개 종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 등 소위 ‘코로나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투자를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이어지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 테마주의 평균 주가상승률과 변동률 비교[출처= 금융위원회]


최근 2개월 간 코로나 테마주의 주가상승과 변동 추이는 그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 테마주 편입일부터 지난 8일까지 코로나 테마주 69개 종목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42.1%였고, 평균 주가변동률은 107.1%나 됐다.


이같은 비율은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평균 주가상승률·주가변동률과 크나큰 격차를 보인다. 이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각각 20.1%와 12.5%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평균 주가변동률은 코스피가 55.5%, 코스닥이 61.7%였다.


이같은 변동치는 2015년 ‘메르스 테마주’ 20개 종목의 평균 주가상승률(41.7%)이나 평균 주가변동률(86.3%)보다 컸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코스피와 코스닥 평균 주가상승률이 각각 -0.9%와 4.8%였고, 평균 주가변동률이 코스피 4.5%, 코스닥 10.9%였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테마주의 변동폭이 훨씬 더 극심함을 보여준다.



마스크 생산업체 A사의 코로나 테마주 편입 전후 주가 변동.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최근 극심한 변동을 보인 코로나 테마주의 주요 사례를 들며 그 심각성을 알렸다.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코로나 테마주로 알려지며 주가가 단기간에 약 300%나 급등했으나 이후 급락했다.


마스크와 함께 코로나19 진단 관련주도 급등락을 보였다.


체외진단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둔 B사는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단기간에 약 100% 급등했으나, 역시 이후 급락했다.



체외진단기 생산업체 B사의 코로나 테마주 편입 전후 주가 변동.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들 마스크 업체 A사와 체외진단기 업체 B사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불건전주문 계좌의 수탁을 거부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테마주가 크게 요동치면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투자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엄정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 정보유통채널을 통한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주식매수추천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문자 스팸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유형을 확대(스팸관여 과다종목 신설)했다.


지난 3월 30일 이후 8개 종목이 스팸관여 과다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호재성 계획을 발표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지정 등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테마주 관련 불건전주문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방조치를 실시 중이다.


코로나 문제가 부각된 후 관련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해 총 146회 시장경보 조치를 취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출처= 금융위원회]


현재 한국거래소는 소수계좌 거래 집중·주가 단기급등 종목에 대해 주가진정 및 뇌동매매 방지를 위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 경보체계를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 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를 취하고 22개 계좌(17종목)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예고조치를 내렸다.


불건전주문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계좌에 대해 최종 수탁거부(주문불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 절차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위풍문 유포, 사업계획 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차단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테마주는 주가 등락률이 현저하게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투자시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렸다.


우선,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코로나 관련 테마 등에 편입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집중 모니터링 중에 있는 코로나 진단·백신 관련주 중 일부 종목은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상승한 후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기업도 예기치 않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보도와 공시에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둘째로는,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미확인 정보(백신 개발 예정 및 유사치료제 효능 등)의 유포는 매수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마지막으로 “소량(1~10주)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식매매 목적이 없는 풍문 유포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