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유럽 5개국도 15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류수근 기자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0-03-12 22:16:29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특별입국절차에 새롭게 추가되는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며,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한 뒤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는 15일 일요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모두 11개국이 됐다.
이같은 조치는 이들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4~11일 확진자 수 변화를 보면 프랑스는 130명에서 1402명으로 약 10.8배, 독일은 196명에서 1139명으로 약 5.8배, 스페인은 150명에서 1024명으로 약 6.8배 각각 늘어났다.
지난달 4일 중국에 맨 먼저 적용된 이후, 같은 달 12일 홍콩과 마카오에 이어 이달 들어 9일에는 일본, 12일에는 이탈리아와 이란이 추가됐고 이번 유럽 5개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에서의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이후 이달 10일까지 총 3432편의 항공과 항만을 통해 12만2519명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들어왔다.
특별입국 대상자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이들에게는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해 입국 후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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