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여행금지국 지정이란?
류수근 기자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0-01-19 12:05:43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이 6개월 연장됐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기간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계속된다.
심의위는 이들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해 정세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6개국은 내전이나 종족 간 분쟁, 테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잠보잉가와 주변 도서는 2015년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이해 11월 외교부는 이곳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아닌 곳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였다.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은 여권법 제17조다.
이 조항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여권의 사용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방문하려면 영주(永住)나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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