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3520곳 8~14일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
유지훈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0-01-02 22:49:33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합동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류, 조리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400여 건에 대해 수거와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또한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악처는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 7개 품목과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4개 품목이다.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우려 항목을 검사하며, 부적합한 수입검사 품목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신고 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