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TV홈쇼핑등 대형유통업체, 중소납품업체에 수수료 더 물려...NS홈쇼핑·롯데백화점·이마트 순 높아
TV홈쇼핑 대·중소기업 납품 실질수수료율 격차 13.8%p로 가장 커
김기영
webmaster@megaeconomy.co.kr | 2019-12-20 12:25:08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규모가 작은 업체는 유통업계에서도 그만큼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데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유통업체에 줘야 하는 수수료율이 규모가 작은 납품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NS홈쇼핑, 롯데백화덤,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티몬 등 대형유통업체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 납품업체로부터 실질수수료를 더 받고 있는 등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업체 36곳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나뉜다. 명목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체결한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을 말하고, 실질수수료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등 거두어들인 금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번 조사 결과, 대형유통업체가 실제수수료를 받은 비율인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비해 2.0~13.8%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p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TV홈쇼핑에 이어 아울렛(5.0%p), 대형마트(4.9%p), 온라인몰(4.6%p), 백화점(2.0%p) 순이었다.
유통업태별로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6%)이 가장 높았고, 이어 백화점(21.7%), 대형마트(19.6%), 아울렛(14.7%), 온라인몰(10.8%) 순이었다.
업태별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9.1%)이었고, 그 다음은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 순이었다.
다만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1%p~2.8%p 정도 낮아졌다. TV홈쇼핑(-2.8%), 대형마트(-2.1%), 백화점(-0.4%), 온라인몰(-0.1%)은 각각 줄었다.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도 계약서에 기재된 명목(정률)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았다. 마트(-7.3%p), 백화점(-4.6%p), 아울렛(-4.2%p), TV홈쇼핑(-4.1%p), 온라인몰(-2.3%p) 순으로 낮았다.
이는 할인행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수수료인 명목수수료율도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을 제외한 대부분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3.2%p~6.4%p 정도 높았다. 다만 온라인몰의 경우에는 1.8%p 정도 낮았다.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7%)에 이어 대형마트(26.9%), 백화점(26.3%), 아울렛(18.9%), 온라인몰(1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 (38.6%)이었고, 그 다음은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22.7%) 순이었다.
TV홈쇼핑의 정률수수료율 구간이 30~50%인 계약 건은 73.8%를 차지했고, 백화점의 경우에는 20~40%인 계약 건이 82.5%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5%p)와 TV홈쇼핑(2%p)에서 올랐지만, 백화점(-1.4%p)과 온라인몰(-0.5%p)에서는 떨어졌다.
유형상품의 품목별 명목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0.8%), 속옷·모피(대형마트 35.1%), 셔츠·넥타이(백화점 33.6%)군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가전(온라인몰 7.7%, 백화점 13.3%, 대형마트 10.3%)과 해외명품(아울렛 10.4%) 상품군은 낮았다.
건강즙, 수납용품, 원피스, 넥타이, 유아복, 문구, 등산·아웃도어의류, 구두, 믹서기, 스킨·로션 등 10대 세부 품목의 정률수수료율은 등산·아웃도어의류(TV홈쇼핑 39.5%), 건강즙(대형마트 34.0%), 넥타이(백화점 32.4%)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거래방식에서는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에서는 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안는 방식인 ‘직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백화점(68.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주를 이뤘다.
또, 온라인쇼핑몰(63.5%)과 TV홈쇼핑(76.0%)은 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위수탁 거래’ 비중이, 아울렛(79.3%)은 입점업체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각각 높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32.0%), 대형마트(12.4%), 백화점(10.0%), 온라인몰(7.6%) 순이었고, 이같은 비율이 높은 업체는 미니스톱(54.9%), 롯데마트(37.0%), AK백화점(47.2%), 티몬(23.3%) 순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35.8%), 아울렛(18.7%), 대형마트(12.0%), 백화점(9.9%) 순이었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부담하는 물류비·판촉비·서버이용료 등 기타비용은 마트, 온라인몰, 편의점에서 거래금액 대비 약 2.2~2.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래금액 대비 기타 비용 부담률은 마트(2.7%), 온라인몰(2.3%), 편의점(2.2%), TV홈쇼핑(0.5%), 백화점(0.5%), 아울렛(0.3%) 순으로 높았다.
TV홈쇼핑(100%)?편의점(99.9%)?온라인몰(90.7%)에서는 주로 판매촉진비의 비중이, 백화점(72.5%)?아울렛·복합쇼핑몰(60.4%)에서는 인테리어비의 비중이, 대형마트는 물류비(57.8%)와 판매촉진비(41.5%)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거래한 납품업체 중 물류비를 부담한 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마트(84.9%), 코스트코(83.1%)가 높았고,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롯데마트(4.2%), 홈플러스(3.1%), 코스트코(2.0%)가 높았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이 높은 업체는 공영홈쇼핑(85.9%),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62.5%) 순이었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은 GS샵(4.5%), GS25(4.2%), 코스트코(3.4%)가 높았다.
전체 점포수 대비 매장의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현대백화점(49.3회), 현대아울렛(20.5회), 이마트(1.3회) 순이었다.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많이 높은 곳은 갤러리아(6천1백만원), 현대아울렛(4천5백만원), 홈플러스(1천7백만원) 순이었다.
온라인몰에서 서버 이용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닷컴(83.2%)이 높고, 거래금액 대비 부담금액의 비율도 롯데닷컴(1.1%)이 높았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의 경우 다소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 발굴?공표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는 납품?입점업체들의 계약 갱신이 매년 초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조사 결과를 조기 발표(10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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