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용역 담합' 진두아이에스·엠티데이타에 과징금 1억9900만원

유지훈

webmaster@megaeconomy.co.kr | 2019-09-15 17:18:37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IT서비스 업체인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업 입찰에서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짬짜미 내용을 보면, 진두아이에스는 2014년 12월 19일 조달청이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엠티데이타는 사흘 만에 들러리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 대로 입찰해 합의를 실천에 옮겼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입찰 담합 현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당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한 터였고, 계약금은 총 46억 원 규모였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진두아이에스가 1억3300만원이고 엠티데이타 6600만원이다.



공정위의 최근 ICT 분야 입찰담합 주요 제재사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ICT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ICT 분야 관련 입찰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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