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하나금융, ICC 소송서 론스타에 완승
이종빈
webmaster@megaeconomy.co.kr | 2019-05-16 12:01:56
[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하나금융이 협상 과정에서 '매각가가 높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ICC 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문에 따르면 판정부는 "론스타는 피고(하나금융)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론스타는 피고가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이를 협박(threat)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기망' '강박'했다는 주장에 이유가 없기에 론스타에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어 "피고는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협의하였으므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더 주목된다. 론스타는 ISD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부 '론스타 분쟁대응단'의 한 당사자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열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하나금융이 완전승소했다는 것은 론스타 논리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에 정부가 참여하는 ISD에도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다만 "ICC와 ISD는 근거법도, 당사자도, 다루는 이슈도 모두 다른 소송이기에 ICC 결과와 관계없이 ISD 소송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ICC 판정문 결과를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ISD는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결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결론이 언제 날지 불확실하다. 보통 절차 종결 선언 후 4∼6개월 안에 판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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