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분석] LGU+, CJ헬로 인수절차 돌입…공정위 승인 희망적
강한결
webmaster@megaeconomy.co.kr | 2019-03-15 16:18:35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LG유플러스가 15일 CJ헬로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와 통신정책기획과에도 최대주주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11.41%로 4위에 해당한다. CJ헬로(13.02%) 인수가 성사되면 SK브로드밴드(13.97%)를 누르고 단숨에 점유율이 업계 2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1위는 KT(올레tv)·KT스카이라이프(총 30.86%)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는 "시장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두 회사가 인가 신청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시장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정부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LG유플러스는 미디어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CJ헬로 인수를 통해 차별화된 미디어 경쟁력을 확보해 5G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 부회장은 "2019년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2016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은 CJ헬로비전(현 CJ헬로)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공정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 단위로 보지 않고 CJ헬로가 케이블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각각 단일한 시장으로 봤다.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하면 23개 방송 구역 중 21개에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획정 기준에 전국단위가 포함되면서 미디어 M&A에 청신호가 켜졌다.
업계 관계자는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업체들도 M&A 물망에 오르는 등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도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며 "유료방송 시장획정을 전국시장 단위로 한다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통신시장 1위 사업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상조 공정위장이 유료방송 M&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LG유플러스에는 호재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자료 보정 기간까지 포함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 이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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