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지지가 갑절됐다... 서울 공시지가 상승 전국 최고 수준

강한결

webmaster@megaeconomy.co.kr | 2019-02-12 19:01:21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부터 예견됐듯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70%에 근접했다.


한국에서 가장 값비싼 땅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올해도 표준공시지가 1위를 기록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가격이 지난해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2배나 껑충 뛰었으며,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의 명성을 이었다. 평(3.3㎥) 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억390만원에 이른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3.87%를 기록하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던 제주를 제치며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3309만 필지 중 50만 필지(표준지)의 가격을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2%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3년 이후 6년째 상승세다.


 


16년 연속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한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사진= 연합뉴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의 특징은,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했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지역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랐지만,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 미만 상승에 그쳤다.


서울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던 제주를 제치며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나머지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서 시세 15억 원 이상을 겨냥해 대폭 올렸던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의 경우 ㎡당 2000만 원이 넘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이고,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가 됐다. 2018년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각각 51.8%와 68.1%였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고 표준지 공시가격 원칙을 밝히면서,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체 표준지의 0.4%에 해당하는 ㎡당 2000만 원 이상 토지의 변동률은 20.05%였고, 나머지 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집계됐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16년째 정상을 꾸준히 지켜온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반면 전남 진도군 조도면 놀옥도리의 표준토지(㎡당 210원)는 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였다.


 


"공시지가 오르면 임대료가 올라간다?' 국토부는 99.6% 일반토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환산보증금 9억원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

 


앞서 정부는 추정시세가 ㎡당 2000만 원이 넘는 토지를 ‘고가토지’로 규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를 평균 변동률의 2배가 넘는 20.05%까지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 60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지표여서 일각에서는 상당한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공평 과세를 위해 공시지가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안이 '찻잔의 태풍'으로 그칠 것인지 한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나비효과'가 될지, 이날 발표된 변동률에 대해 얼마나 이견이 있을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어느정도나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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