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년 조정안, 논거를 들어보니...

조승연

webmaster@megaeconomy.co.kr | 2015-10-23 13:12:43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23일 사용자측에서 최저임금 3년 주기 조정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1년으로 돼 있는 최저임금 조정 주기를 3년으로 늘리자고 했으니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하다.


노동계는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3년 주기 조정안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이 내놓은 이번 안은 드러내놓고 최저임금 증가 속도를 늦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다.


사용자측 위원은 최저임금 3년 주기 조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낮은 인플레율을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디플레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수년째 물가상승률이 낮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함으로써 영세 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장기적 불황에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으로 알바 고용을 꺼리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가족 운영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알바 일자리조차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최저임금 3년 주기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어야 하는 상여금과 수당은 특히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 규모를 갖추고 인사담당자를 따로 두는 중소 법인들은 그나마 낫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구두 계약으로 시급을 정한 뒤 알바를 고용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외 수당이나 야간근무 수당 등을 시급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약속했다는 명시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을 그만둔 알바로부터 훗날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소위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게 사실이다.


사용자측 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3년 조정안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내용도 담겨 있다.


이같은 안을 내놓은 사용자측 위원은 또 최저임금 조정 권한을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로 이관해 매년 반복되는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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