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정수기 디자인 전쟁에서 코웨이에 승리
이대한
webmaster@megaeconomy.co.kr | 2015-06-03 18:07:22
[메가경제 이대한 기자] 초소형 정수기의 디자인 침해를 둘러싼 동양매직과 코웨이의 1년 6개월에 걸친 법정싸움 끝에 동양매직이 최종적으로 이겼다.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 '손해배상 청구 건' 3건이었다.
이번 법정 공방은 항고를 거쳐 6차례 소송이 진행됐고 동양매직이 모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코웨이가 "동양매직 정수기가 우리 회사 제품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동양매직과 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양매직은 지난달 13일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고등법원 승소를 이끌어낸 데 이어 그달 1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을 포함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런 다툼은 2013년 말 코웨이가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양사 제품의 디자인이 일부 유사하긴 하나 지배적 특징 및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9월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양매직은 "대법원에서 기각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은 일러야 오는 연말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정했으나 이미 검증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조기 판결 났다"고 밝혔다. 동양매직은 소송으로 인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코웨이의 소송이 계속되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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