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2895명 검거‧288명 구속…피해자 2996명 "20~30대 청년층에 피해 집중"

검거인원 불법 중개‧감정이 18% 차지…구속은 총 288명
피해금액 4599억원…1인당 피해금액 ‘2억원 이하’ 80.2%
다세대주택(빌라) 57.2%‧오피스텔 26.2% 순 피해 많아
6개 조직 41명에 조폭 같은 범죄집단조직 혐의 첫 적용

류수근 기자

ryusk@megaeconomy.co.kr | 2023-06-09 00:01:23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간 2차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895명이 검거돼 그중 288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절반 이상이 20·30대였고,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를 넘었다. 

 

▲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왼쪽),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범정부 차원 전세 사기 전국 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올해 1월 24일까지 6개월 간의 1차 특별단속에 이어 5월 28일까지 4개월 간 2차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1차 특별단속에서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데 이어 2차 특별단속 4개월 동안에는 954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120명을 더 구속시켰다.

▲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 [경찰청 제공]

 

범죄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이나 소개료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으로 검거됐다.
 

▲ 범죄유형별 세부 검거인원. [경찰청 제공]


이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27명, ‘권리관계 허위고지’ 103명, ‘무권한 계약’ 83명, ‘위임범위 초과계약’ 11명 순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 대출편취’ ‘불법 감정‧중개’ 등 4대 유형에 대해 중점 단속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4대 유형 검거 결과. [경찰청 제공]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과 관련해 총책을 구속하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사망 악성임대인’ 사건 관련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청년 임대인 사망사건’의 배후세력인 컨설팅업자 등 4명도 구속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는 물론,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도 전세 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단속에서도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거 검거됐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531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18%를 차지한다.

1‧2차 단속을 통해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혐의로 모두 486명이 검거됐다. 1차 특별단속에서 250명, 2차 단속에서 236명이 각각 적발됐다.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자 45명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1‧2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1만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 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총 31개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조직폭력 범죄를 처벌할 때 쓰이는 형법상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0개월 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4599억원으로 집계됐다.

▲ 연령별, 주택유형별, 금액별 전세사기 피해 현황. [경찰청 제공]
전세사기 피해는 주택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1065명(35.6%)으로 전체 연령층 중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도 563명(18.8%)이나 됐다.

20대 이하와 30대 피해자를 합하면 전체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54.4%를 차지한다. 청년층은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커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30대와 20대 이하에 이어 40대 458명(15.3%), 50대 281명(9.4%), 60대 157명(5.2%), 70대 이상 36명(1.2%) 순이었다. 법인은 436곳으로 전체의 14.5%를 차지했다.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83.4%로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오피스텔 26.2%(784명), 아파트 14.8%(444명), 단독주택 1.8%(53명) 순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억~2억 원이 33.7%(1008명)로 가장 많았고, 5천만~1억 원 33.3%(999명), 2억~3억 원 14.1%(422명), 5천만원 이하 13.2%(395명), 3억 이상 5.7%(172명) 순이었다.

▲ 시도경찰청별 세부 검거현황. [경찰청 제공]
시도경찰청별 검거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됐다. 구속자는 서울청 62명, 경기남부청 56명, 울산청 39명, 인천청 31명 순으로 많았다.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도 56억1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법원 인용 기준). 범죄단체조직 등에 38.8억원, 사문서위조 17억2천만원, 업무방행 1천만원 등이다.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력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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