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회계처리 위반에 과징금 13억원…대표·전 임원도 제재

회사 과징금 9억3780만원…대표이사 등 임원진에도 과징금 부과
매출·매출원가 과대 계상…허위 세금계산서·할인 및 장려금 누락
외부감사 방해도 적발…감사인지정 3년·재무부서장 면직권고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10-21 21:58:18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해태제과식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약 1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회계처리 위반과 외부감사 방해 사실이 적발되면서 회사와 전·현직 임원진이 함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사진=해태제과식품]

 

과징금은 회사 9억3780만원, 대표이사와 전 감사, 재무부서장 각각 9370만원, 전 영업담당 임원 8100만원이다.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합산하면 총 12억9990만원이다.

 

금융위는 과징금 외에도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전 감사에게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부과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및 판매 장려금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상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처리 위반은 재무제표 공시에 그치지 않았다.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공시 자료에 부정확한 재무정보가 반영된 셈이다.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도 적발됐다.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했으며,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과징금뿐 아니라 감사인지정과 임원진에 대한 인사상 조치, 수사기관 통보까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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