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조성현 대표 중대처벌법 입건…평택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수사 확대

노동부,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넘어 불법파견 여부 조사…경찰, 사업장 관계자 5명 입건
사고 한 달여 만에 대표까지 수사선상…HL만도 "법 판단 따라 성실히 임할 것"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08-24 08:38:33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HL만도 평택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인 조성현 부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장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 여부를 들여다보던 수사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사진=챗GPT4]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원청과 하청 사이의 작업정보 공유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집중 살펴보는 한편 사외 하청 근로자가 사실상 사업장 내부에서 지속 근무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불법파견 가능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개별 작업자의 과실 여부를 넘어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하청노동자가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청이 작업 상황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통제했는지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적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산업현장에서 원·하청 간 작업 지휘와 정보 전달이 분리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조업계의 협력업체 안전관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HL만도 평택사업장 사고와 관련한 질의에 “오후 1시부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22일 낮 12시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HL만도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기계 보수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근로자가 고장 난 부품 가공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중 철제 설비에 끼여 숨졌다.

 

수사당국은 당시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서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HL만도 소속 직원이 설비를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7일 HL만도 평택사업장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업장 센터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당시 작업지시와 안전조치, 설비 가동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는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수사와 별도로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안전관리체계 마련과 실제 현장에서 이를 이행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다. 

 

대표이사가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노동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책임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노동당국의 대응 속도와 원·하청 구조에 대한 조사 범위를 두고 지적을 제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감독이 이뤄졌다며 중처법 수사 절차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토대로 불법파견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기 어려운 고용상의 불안정 문제도 있다”며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불법파견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뿐 아니라 실제 작업지시 관계와 원·하청 간 업무 구조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HL만도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HL만도 관계자는 “특별히 추가로 설명드릴 말씀은 없다”며 “법에 따른 판단과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수사에서 사고 당시 작업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절차가 제대로 마련됐는지 여부와 설비 점검과 시험 가동 과정에서 원·하청 간 작업정보가 충분히 공유됐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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