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전세사기 대책위와 정책 협약…“2030 보증금 사수, 4대 조례 제정 추진”
18일 간담회 개최…국토위 간사 복기왕 의원·이단비 부산대책위원장 등 대거 긴밀 안착
공동담보·건물관리 공백 등 부산시 행정 맹점 저격…“특별법 한계 메울 실무 대안 가동”
공개 협약서 체결…피해 지원 3년 연장·이행강제금 유예 등 4대 입법·행정 패키지 명시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05-18 20:34:26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고질적인 전세 다세대·다가구 주택 금융 사기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당사자들과 직접 마주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무적 구제 방안을 담은 대형 정책 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전재수 후보는 18일 선거사무소에서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의 한정된 지원 특별법 체계 안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지자체 행정의 사각지대를 폭로하고, 실질적인 피해 자산 회수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전 후보를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 권지웅 상임선대위원장,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 및 대책위 핵심 관계자들과 청년 피해자들이 대거 참석해 실무적인 정책 연대 전선을 다졌다.
기조 발언에 나선 전재수 후보는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인구학적·경제적 심각성을 예리하게 진단했다. 전 후보는 “현재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금융 자산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바쳐 모은 ‘전 재산’이자 미래의 디딤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보증금 채권 유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어 참으로 송구하고 먹먹한 심정”이라고 정론을 펼쳤다.
이어 전 후보는 자산 피해 구제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다짐했다. 그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사수와 실질적인 금전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모든 입법.행정력을 총동원해 기존보다 훨씬 더 두터운 다중 안전망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은 기성 행정의 관료주의적 맹점을 날카롭게 정조준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주도로 대형 피해 지원의 거시적 골조는 간신히 갖추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건물이 여러 가구와 얽힌 공동담보로 묶여 경매 절차에만 수년이 소요되거나, 임대인 잠적으로 인한 주택관리 공백 등 정작 부산시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챙겨야 할 현장 난제들은 고스란히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피해 당사자 간의 상설 소통 창구 개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장 제언에 전 후보는 법리적 인과관계를 짚으며 즉각적인 확약으로 화답했다. 전 후보는 “올해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융통성 없는 조항으로 인해 현장에서 촘촘하게 풀어야 할 사각지대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동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의 건물이 통째로 공동담보로 묶여 경매 절차가 마냥 지연되거나, 엘리베이터나 단수·단전 등 건물관리 공백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전이 당장 위협받는 실물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부산시장에 당선되는 즉시 지자체의 가용 행정력을 동원해 이 자산 구제 지원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전 후보와 대책위가 상호 서명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에 대한 공개 협약서’에는 청년들의 생존권이 걸린 4대 핵심 실무 과제가 정밀하게 명시됐다. 세부 조항은 ▲피해 주택 지원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전격 연장하고, 불법 개조 등으로 부과되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구제 시까지 유예하는 조치, ▲지방정부 재원을 매칭하는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조례’의 즉각적인 제정, ▲구·군 단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확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피해자 대표 참여권 보장, ▲주거 난민으로 전락한 피해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범위의 획기적 완화 등으로 구조화됐다.
이번 정책 협약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특별법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물 피해 구제 방안을 지방정부의 제도적 장치(조례·위원회)로 구체화했다는 의미를 지니며, 향후 부산 지역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법리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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