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⑧ 진폐증 유족보상
전현승
press@megaeconomy.co.kr | 2021-06-03 20:15:21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유족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며, 유족보상연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365로 곱한 금액의 47%를 기본으로 하며,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5%가 추가되지만 67%를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계산된 연간 유족보상연금액을 12로 나눠 매달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유족 중 연금수급자격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유족보상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을 지급하게 된다.(편의상 ‘일반적인 유족보상방법’이라고 하자.)
그런데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상기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 복잡하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유족연금을 살펴보면 진폐유족연금은 진폐 근로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액수가 지급된다. 다만, 이러한 진폐유족연금액은 상기한 ‘일반적인 유족보상방법’상의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의 경우, 유족보상 일시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 11월 21일 법 개정 이전부터 계속 요양(또는 재요양)하던 사람이 요양 중 진폐로 사망한 경우라면 상기한 ‘일반적인 유족보상방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진폐증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진폐위로금이다. 법 개정 이후인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증을 판정받은 근로자는 장해보상과 유족보상금의 개념이 혼합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 받았기에 사망 시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구법 규정에 따른 유족위로금(평균임금 78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진폐증의 진단 시기에 관계없이 장의비가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법상 최저금액(1172만9120원)과 최고금액(1633만484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게 된다.
[전현승 노무법인 태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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