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재산분할 못 끝냈다"…최태원 회장, 재상고로 노소영 관장과 다시 대법원행

1조3808억 → 9440억 낮아졌지만 최태원 재상고…재산분할 법리 재격돌
연 472억 지연이자 시계도 ‘일단 멈춤’…SK 지분·기여도 최종 판단 촉각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08-15 20:09:43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소송은 9년을 넘겼으며, 지난해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상고로 재산분할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대법원으로부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15일 재계에 따르면 재산분할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최 회장의 자금 마련 방식과 SK그룹 경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루 전인 14일 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송 전 2심이 인정했던 1조3808억원보다 약 43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위자료 20억원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됐다.

 

이번 재상고로 당장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대규모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판결 확정 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 부담 시점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에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경우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 규모다.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는 파기환송심이 기존 환송 취지에 맞게 법리를 적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SK 지분의 특유재산 인정 범위와 노 관장의 재산 형성·증식 기여도 산정 등을 다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24년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300억원 비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판단을 뒤집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최 회장이 다시 상고하면서 ‘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해 9년 넘게 이어진 이혼 소송의 최종 결론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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