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포천 사고로 중대재해법 1심 유죄…재발 방지에도 현장 사망 잇따라

전 대표 벌금 2000만원·법인 5000만원…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불이행 책임 인정
화성·안산·포항 현장서 인명 피해…재발 방지 대책 실효성 점검 필요

정태현 기자

jth1992@magaeconomy.co.kr | 2026-09-08 19:15:21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남광토건이 2023년 포천 건설 현장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고 이후에도 남광토건 공사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광토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남광토건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 [CI=남광토건]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우콘크리트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남광토건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지난 7일 이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8월 포천 슬레드 시험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방호벽 고리 해체 작업 중 방호벽이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협착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남광토건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개월 뒤인 2023년 11월에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고정되지 않은 작업대가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근로자를 덮친 사고였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당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5년 12월에는 안산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토사하역지 주변 신호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불도저에 협착돼 사망했다. 남광토건은 당시 전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인 지난달에는 경북 포항블루밸리 자체공사 현장에서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형 발전기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회사는 사고 원인을 확인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광토건은 2025년 사업보고서에 포천 사고 후 해체 작업자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거리 확보를, 화성 사고 후에는 슬립폼 해체 순서 준수와 위험성평가 교육을 개선 내용으로 기재했다. 안산 사고 뒤에는 전 현장 특별 안전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예고했다.

다만 사업보고서에는 안산 사고 뒤 예고한 특별 안전점검의 범위와 결과, 이후 현장별 보완 조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포천 사고 이후에도 세 곳의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만큼, 남광토건은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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