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정진성 기자
goodnews@megaeconomy.co.kr | 2024-09-20 18:53:51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대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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