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 이어 제조업 분야 '산재비용 떠넘기기' 직권조사 나선다
이석호
sm160701@naver.com | 2021-06-07 18:42:00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에 이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개 건설사 대상 집중 점검에 이어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의 비중이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제조업도 2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통해 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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