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이제는 기본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리터짜리 2병까지 면세
술 가액 400달러는 유지...담배·향수 면세한도도 그대로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2-09-06 18:33:45
해외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한도가 6일부터 800달러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0시부터 해외 여행자 한 명이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였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되는데 술은 1병(1리터·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였다.
하지만 이날부터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입국 시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되는 1인당 기본면세한도는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늘어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면세한도 증액은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된 지 8년만이다.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한도는 높이지 않아 소비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부터 주류에 대한 별도면세한도도 확대됐다.
술의 수량과 한도는 1병·1리터에서 2병·2리터로 높였다.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 그대로다.
다만, 담배와 향수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것은 근 30년 만이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으나 이후에는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면세업계는 면세 한도 상향에 발맞춰 할인 및 보상 증정 행사, 기획전 등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면세업계는 한도 상향으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프로모션 행사를 확대하고 환율 보상 이벤트 등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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