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다고 불이익 받아서야"…李정부, 대출·청약·세제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개편
이재명 대통령, SNS 통해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전격 공개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및 특공 청약 요건 전면 재검토
실제 체감하는 변화 약속…2월 수석보좌관회의 지시 후 관계부처·토론회 거쳐 종합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08-08 18:32:50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정부가 혼인으로 인해 청년층이 주거·대출·세제 등 각종 제도상 불이익을 받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혼인 가구가 미혼 가구보다 지원 요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으며 청년들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들던 불합리한 규정들을 조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함께 게시하며, 그간 청년 포럼 및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수렴한 주거 및 자산 형성 관련 22개 우선 개선 과제를 정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출·청약·세금 전방위 정비…주거 안정 가림막 제거
이번에 공개된 22개 과제의 핵심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막아섰던 금융·세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데 맞춰져 있다.
우선 금융 및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소득 요건 완화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 신고를 할 경우 합산 소득이 늘어나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넓히기 등도 정비 목록에 올랐다.
청약 및 세제 관련 불이익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및 혼인기간 가점 기준 개선을 비롯해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 "반드시 찾아 고쳐라"…2월 지시 후 전수조사 결실
이번 대책 마련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이 대통령의 강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 제도상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보고받은 후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사례 발굴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도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불합리한 혼인 불이익 사례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하는 등 정책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정부는 이번에 정리된 22개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 여부와 공정성을 면밀히 따져 세부 이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니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제도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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